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4조 (특허권 침해분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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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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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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