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8조 (납품)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자체 생산한 레미콘을 수요기관에 성실히 납품하여야 하며, 조달청의 승인 없이 다른 업체의 제품을 대체 납품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이중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일 다른 업체 제품으로 대체 납품하거나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 또는 물량배정을 중지 할 수 있다.
③계약체결 후 공급 제품은 KS F 4009에 의한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다만, KS F 4009에 없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단일 공사현장 기준으로 1만㎥ 이상의 레미콘이 납품되는 경우에는 납품 시마다 KS F 4009(KS기준 제7절 및 제11절)에 따라 레미콘 콘크리트 납품서와 콘크리트 배합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 물량에 대하여도 반드시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수급 불안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주간 또는 월간 현장별 납품현황 및 원자재 수급 동향정보(시멘트, 골재 등) 및 재고량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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