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8조 (납품)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자체 생산한 레미콘을 수요기관에 성실히 납품하여야 하며, 조달청의 승인 없이 다른 업체의 제품을 대체 납품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이중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일 다른 업체 제품으로 대체 납품하거나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 또는 물량배정을 중지 할 수 있다.
③계약체결 후 공급 제품은 KS F 4009에 의한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다만, KS F 4009에 없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단일 공사현장 기준으로 1만㎥ 이상의 레미콘이 납품되는 경우에는 납품 시마다 KS F 4009(KS기준 제7절 및 제11절)에 따라 레미콘 콘크리트 납품서와 콘크리트 배합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 물량에 대하여도 반드시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수급 불안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주간 또는 월간 현장별 납품현황 및 원자재 수급 동향정보(시멘트, 골재 등) 및 재고량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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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레미콘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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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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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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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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