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 (추가비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최소 납품요구수량은 6㎥이상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면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납품현장이 교차가 힘든 산간지 및 제방 등과 같은 협소한 도로 또는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와 연결돼 운반 및 타설 시간이 상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2. 도로의 경사도가 높거나 회전각도가 급하여 차량탈선 및 전복 등의 위험이 있거나, 공사현장 사정에 따른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최소납품요구수량(6㎥) 미만으로 운반하여야 하는 경우3. 서울지역 등 도심지를 운행하는 경우로써 교통지체 등으로 운반 및 타설 시간이 상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4. 터널 공사 중 비포장 등으로 회차가 불가능해 후진으로 진입하거나 리프트 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수상 또는 해상 타설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납품현장이 도서지역에 해당하여 도선운반 후 타설이 필요한 경우6. 기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급이 곤란하여 추가 운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②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추가 비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은 쌍방간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최소납품요구수량 미만으로 운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와 유류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산정기준은 아래의 산식에 따른다.<img id="16200431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레미콘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