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의3조 (2단계경쟁 제안공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지역에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요기관이 공고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 및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9호 서식]의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제안서에서 제안한 내용에 한하여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없이 납품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제안서 제출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3조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제안서를 제출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기타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은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안품목, 품목별 수량, 품목별 제안금액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 종합쇼핑몰에 최종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한 가격이 공고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는 당해 제안공고에 참여할 수 없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른 계약가격의 100분의 95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으며, 100분의 95 미만의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가격평가 시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5(제안율을 100분의 95)로 평가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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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레미콘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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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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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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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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