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9조 (가격자료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라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가격자료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48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가격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민수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규격(품목)과 수량 및 단가를 정확히 기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거래정지 또는 물량배정 중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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