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9조 (가격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라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가격자료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48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가격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민수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규격(품목)과 수량 및 단가를 정확히 기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거래정지 또는 물량배정 중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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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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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