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7조 (납품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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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품기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20일(이하 "기준납기"라 한다)로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 시 납품기한을 기준납기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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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납품기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20일(이하 "기준납기"라 한다)로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 시 납품기한을 기준납기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품기한을 세분화(월별소요계획서 첨부)하여 납품요구(이하 "분할납품기한제"라 한다)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기한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월별소요계획서의 매월 말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분할납품기한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분할납품기한제 적용을 희망하는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할 때에 반드시 월별소요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월별소요계획서에 의한 납품기한까지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2. 수요기관의 장은 월별소요계획서에 수정사항(월별 소요물량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요예정시기 20일 전까지 변경된 월별소요계획서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계약상대자는 제2호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월별소요계획서를 수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수정된 월별소요계획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4. 계약상대자는 제1호의 월별소요계획서에 따라 납품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5. 수요기관의 장은 제4호에 따른 검사 및 검수를 할 때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수요 예정 10일 전까지 소요물량 및 납품일정을 나라장터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제4항에 따라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변경하는 경우 제4항의 소요물량 및 납품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⑦납품일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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