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의6조 (품질관리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후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거래정지(조합계약의 경우에는 물량배정 중지를 포함한다) 조치를 할 수 있다.1. 다수공급자계약ㆍ총액계약(수요기관 직접구매 포함)된 레미콘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2.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해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국토부 등)으로부터 품질점검, 생산공장 점검 및 자재공급원 품질관리 확인 과정에서 지적되어 부적격ㆍ시정요구ㆍ영업정지 등을 통보 받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불합격 통보된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에 대해서는 불합격 횟수 및 결함정도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함정도에 대한 기준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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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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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