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2조 (물량배정중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조합원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사에 대하여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범위 내에서 물량배정을 중지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에 해당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물량배정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사에 대하여 통보일로부터 중지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물량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2항에 따라 물량배정 중지를 통보받은 조합원사에 대하여는 중지기간에 해당하는 물량 만큼 당초 물량배정계획에서 감량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지기간 종료 이후 이를 보전하여 추가배정 해서는 아니된다. 중지기간에 해당하는 물량이란 1년(365일)을 기준으로 평균 1일 배정받는 물량을 산정하고 중지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물량을 말한다.
④조합은 제3항에 의하여 조합원사의 물량배정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며, 배정중지 종료 후 7일 이내에 수정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의한 물량 배정중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1조의6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 【별표1]에 의한 배정중지 기간2. 제11조의6 제1항을 위반한 경우(불합격통보 의무) : 【별표1]에 의한 거래정지 기간3. 제37조제3항에 의한 월별소요계획서에 의한 납기를 위반한 경우(분할납품기한제 위반)가. 1회 위반시 : 1개월나. 2회 위반시 : 2개월다. 3회 이상 위반시 : 3개월4. 제11조의7을 위반한 경우(우선납품제 위반)가. 1회 위반시 : 3개월나. 2회 위반시 : 6개월다. 3회 이상 위반시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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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
거래정지사유 | 거래정지 | 거래정지 거래정지사유 | 기간 | 대상 1. 「조달사업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 6개월 | 세부품명 2.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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