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6조 (안전관리 및 보안조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하차 등 납품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레미콘 납품 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보안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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