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6조 (안전관리 및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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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하차 등 납품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하차 등 납품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레미콘 납품 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보안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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