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거래정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1.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2.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한 경우)3.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조달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4.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5.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6.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을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7.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11조의6(품질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마. 제16조 제4항에 따른 불공정한 공동행위의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 우선(의무)구매대상 물품 등의 상품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한 경우사.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수요기관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③조합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사에 한하여 거래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공통품목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사와 해당 조합공통품목 규격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기간 동안 거래정지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 경고조치, 2차 위반시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공통품목 전체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기간 동안 거래정지를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 기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제1항의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이 때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1]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불공정행위 등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기간 및 대상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별표 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며, 정지대상은 해당 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으로,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세부품명으로, 세부품명인 경우에는 일부 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단,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사유별 대상, 최대 거래정지기간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상대자의 의견제출(의견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간을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검사담당공무원은 같은 규정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및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에 따라 거래정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해당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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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레미콘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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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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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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