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8조 (계약금액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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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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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②계약금액 조정은 각 규격별 단가의 합을 비교하여 3% 이상 등락되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3%이상 등락된 규격에 대하여만 해당 등락률 대로 규격별 단가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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