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의7조 (우선납품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2에 따라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중요 공사현장의 우선납품에 대해 심의ㆍ결정(납품요구번호, 공사현장, 수요시기별 납품수량 및 납품기한을 포함한다)한 물량에 대하여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분할 납품일정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조합계약의 경우에는 조합이 조합원사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합원사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및 배정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1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우선납품 물량의 납품기한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의 9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통보한 납품기한을 우선 적용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7조 제3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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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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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