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조의7 (우선납품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2에 따라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중요 공사현장의 우선납품에 대해 심의ㆍ결정(납품요구번호, 공사현장, 수요시기별 납품수량 및 납품기한을 포함한다)한 물량에 대하여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분할 납품일정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조합계약의 경우에는 조합이 조합원사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합원사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및 배정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1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우선납품 물량의 납품기한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의 9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통보한 납품기한을 우선 적용한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7조 제3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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