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의7조 (우선납품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2에 따라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중요 공사현장의 우선납품에 대해 심의ㆍ결정(납품요구번호, 공사현장, 수요시기별 납품수량 및 납품기한을 포함한다)한 물량에 대하여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분할 납품일정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조합계약의 경우에는 조합이 조합원사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합원사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및 배정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1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우선납품 물량의 납품기한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의 9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통보한 납품기한을 우선 적용한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7조 제3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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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레미콘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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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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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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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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