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 수량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물품의 출하여부를 확인하여 미 출하분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납품요구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의 증가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1.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로서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이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량할 수 없다.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요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 납품요구 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격 이하로 하여야 한다.1. 2단계경쟁 제안가격2.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 등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6, 제11조의7을 위반하거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차기계약에 따른 신규 계약단가 적용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계약의 미이행된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새로운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새로운 납품요구 시 납품단가는 해당 시점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납품요구가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의 사고수습으로 인해 납품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수요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새로운 납품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조합의 배정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사망 사고와 관련된 세부품명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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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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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