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 수량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물품의 출하여부를 확인하여 미 출하분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납품요구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의 증가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1.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로서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이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량할 수 없다.
②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요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 납품요구 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격 이하로 하여야 한다.1. 2단계경쟁 제안가격2.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 등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6, 제11조의7을 위반하거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차기계약에 따른 신규 계약단가 적용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계약의 미이행된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새로운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새로운 납품요구 시 납품단가는 해당 시점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납품요구가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⑥계약상대자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의 사고수습으로 인해 납품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수요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새로운 납품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조합의 배정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사망 사고와 관련된 세부품명에 한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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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레미콘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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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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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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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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