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7의2조 (등록대상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5조 에서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벤처창업기업제품 외에도 청년 기업 지원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에 위탁하여 생산한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 물품 및 서비스를 벤처나라에 등록하여 벤처ㆍ창업 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벤처창업기업제품이 아닌 상품을 벤처나라에 등록한 벤처ㆍ창업기업은 벤처창업기업과 동일하게 제17조 에서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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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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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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