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7의2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벤처창업기업제품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공고 상에 명기된 곳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③추천기관의 장과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또는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 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신청서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보완 기한까지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평가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5조 에서 제6조의 지정대상 결격 여부는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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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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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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