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7의2조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벤처창업기업제품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공고 상에 명기된 곳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추천기관의 장과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또는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 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신청서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보완 기한까지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평가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5조 에서 제6조의 지정대상 결격 여부는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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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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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