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14조 (군 공항 비행절차설계 협조, Cooperation for Development of Flight Procedures in military airports)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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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및 공항의 비행절차 설정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설 또는 변경될 비행절차가 현재 또는 미래의 항공기 운항 및 항공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 공항 비행절차설계 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및 공항의 비행절차 설정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설 또는 변경될 비행절차가 현재 또는 미래의 항공기 운항 및 항공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 공항 비행절차설계 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삭 제>
③비행절차를 설정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비행절차의 신설 및 변경 정보(자료)를 접수받은 경우 이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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