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14조 (군 공항 비행절차설계 협조, Cooperation for Development of Flight Procedures in military airports)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및 공항의 비행절차 설정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설 또는 변경될 비행절차가 현재 또는 미래의 항공기 운항 및 항공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 공항 비행절차설계 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삭 제>
비행절차를 설정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비행절차의 신설 및 변경 정보(자료)를 접수받은 경우 이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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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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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