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3조 (비행검증, Flight Validation)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행검증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비행절차를 설정한 기관의 장은 비행점검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비행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대한 확인은 항공기 운영자에게도 요청할 수 있다.1. 장애물 회피기준 충족 여부2. 항공정보간행물에 발간될 항행자료의 정확성3. 활주로표지, 등화시설, 통신 및 지원시설 등의 운영 적절성4. 비행가능성(Flyability)5. 항공지도, 기상최저치 등 그 밖의 운영상 요소
②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에 적용된 사항 중 독특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비행검증 수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효율적인 비행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행검증을 수행하는 기관과 협의하여 비행검증에 참여할 수 있다.
④비행검증을 수행하는 조종사에 대한 최소자격요건 등 세부사항은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을 따른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행가능성(Fly-ability) 확인을 요청받은 항공기운영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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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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