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8조 (비행절차 자료 보존, Record)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를 설정한 기관의 장은 변경된 비행절차의 이력을 포함하여 비행절차 설정 시 사용한 모든 지도, 도면, 절차계산서, 안전성 검토결과 등 관련 문서를 수정이 불가능한 전자파일 형식(PDF 등)으로 변환하여 해당 절차가 폐지된 후 5년이 경과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존 시에는 자료의 손실에 대비하여 복수의 저장매체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비행절차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비행검사, Flight Inspection제25조 · 비행절차 승인, Approval제25조의2 · 비행절차 폐지, Withdrawal제26조 · 비행절차의 발간, Publication제27조 · 비행절차 정기검토, Periodic Review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28조 · 비행절차 자료 보존, Record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자격, Qualification제30조 · 교육계획수립, Establishment of training plan제31조 · 초기교육훈련, Initial training제32조 · 직무교육훈련, On-the-job training제33조 · 정기교육훈련, Recurrent training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