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8조 (비행절차 자료 보존, Record)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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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절차를 설정한 기관의 장은 변경된 비행절차의 이력을 포함하여 비행절차 설정 시 사용한 모든 지도, 도면, 절차계산서, 안전성 검토결과 등 관련 문서를 수정이 불가능한 전자파일 형식(PDF 등)으로 변환하여 해당 절차가 폐지된 후 5년이 경과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를 설정한 기관의 장은 변경된 비행절차의 이력을 포함하여 비행절차 설정 시 사용한 모든 지도, 도면, 절차계산서, 안전성 검토결과 등 관련 문서를 수정이 불가능한 전자파일 형식(PDF 등)으로 변환하여 해당 절차가 폐지된 후 5년이 경과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존 시에는 자료의 손실에 대비하여 복수의 저장매체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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