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9조 (장애물 수치 적용, Application of obstacle value)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도를 사용하여 비행절차의 설정 시 동일 장애물 정보(좌표 및 표고 등)가 지도 종류 및 축척별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밀도가 높은 지도의 수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통제장애물이 산, 언덕 등 자연장애물일 경우 장애물 자료의 수평, 수직오차 값 및 수목의 높이(일반적으로 50피트) 등을 해당 장애물 높이 값에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를 통해 높이는 가감할 수 있다.
③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이동물체에 대한 별도의 높이 제한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이동물체가 이용하는 도로, 철도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높이가 가산된 장애물로 간주하여야 한다.1. 고속도로 : 17피트2. 일반도로 : 15피트3. 철도 : 23피트4. 해상 : 해당지역을 운항하는 가장 높은 선박의 높이
④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장애물 자료의 수평오차 값을 최저고도, 상승률 설정 등에 적용할 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해당 장애물 위치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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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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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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