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9조 (장애물 수치 적용, Application of obstacle value)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도를 사용하여 비행절차의 설정 시 동일 장애물 정보(좌표 및 표고 등)가 지도 종류 및 축척별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밀도가 높은 지도의 수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도를 사용하여 비행절차의 설정 시 동일 장애물 정보(좌표 및 표고 등)가 지도 종류 및 축척별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밀도가 높은 지도의 수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통제장애물이 산, 언덕 등 자연장애물일 경우 장애물 자료의 수평, 수직오차 값 및 수목의 높이(일반적으로 50피트) 등을 해당 장애물 높이 값에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를 통해 높이는 가감할 수 있다.
③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이동물체에 대한 별도의 높이 제한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이동물체가 이용하는 도로, 철도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높이가 가산된 장애물로 간주하여야 한다.1. 고속도로 : 17피트2. 일반도로 : 15피트3. 철도 : 23피트4. 해상 : 해당지역을 운항하는 가장 높은 선박의 높이
④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장애물 자료의 수평오차 값을 최저고도, 상승률 설정 등에 적용할 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해당 장애물 위치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비행절차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