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10조 (자기편차계산, Calculation of Magnetic Vari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 설계에 적용되는 자방위(磁方位: 자북을 기준선의 방향으로 한 방위) 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자기편차값을 산출하거나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자기편차값을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기편차값 산출시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하여 배포한 프로그램2.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개발한 공개 프로그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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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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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