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10조 (자기편차계산, Calculation of Magnetic Vari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 설계에 적용되는 자방위(磁方位: 자북을 기준선의 방향으로 한 방위) 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자기편차값을 산출하거나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자기편차값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기편차값 산출시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하여 배포한 프로그램2.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개발한 공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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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업무처리과정, Process제6조의2 · 공역위원회 및 공역실무위원회 심의, Review of Airspace Committee and Airspace Working Committee제7조 · 자료수집, Acquisition of data제8조 · 지도사용, Use of map제9조 · 장애물 수치 적용, Application of obstacle value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10조 · 자기편차계산, Calculation of Magnetic Variation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자기편차값의 적용, Application of Magnetic Variation제12조 · 좌표변환, Conversion of coordinates제13조 · 비행절차설계, Development of Flight Procedures제14조 · 군 공항 비행절차설계 협조, Cooperation for Development of Flight Procedures in military airports제15조 · 비행절차 및 중요지점의 명칭 등, Identification of Flight Procedures and significant point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