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38조 (산악지역의 지정 및 운영,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Mountainous Area)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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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경 10NM (18.5km) 범위 내에서 지표면의 표고변화가 3,000피트 (900m)를 초과하는 지역(이하 "산악지역"이라 한다)의 수평 및 수직범위 등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에 고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경 10NM (18.5km) 범위 내에서 지표면의 표고변화가 3,000피트 (900m)를 초과하는 지역(이하 "산악지역"이라 한다)의 수평 및 수직범위 등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지형적 특성, 지형적 영향으로 인한 요란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악지역의 수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항공교통본부장은 중요 장애물 및 산악지역 등을 고려한 지역최저고도(Area Minimum Altitude)를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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