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16조 (비행장운영최저치 설정, Establishment of Airport Operating Minima)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를 산출하여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하여야 한다.
②항공기 운영자는 항공기 및 운항승무원에 적용되는 비행장운영최저치(결심고도/높이(DA/H), 최저강하고도/높이(MDA/H), 시정, 이륙최저치)를 설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인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보다 낮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
③제2항에 따른 비행장운영최저치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별표 5 또는 ICAO의 관련 표준과 지침을 적용한다.1. 이륙최저치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기상관측장비를 고려하여 활주로가시범위(RVR)와 시정으로 산출하며, 이들 모두 또는 이들 중 하나를 이륙최저치로 설정한다. 다만, 장애물을 육안으로 식별하여 회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고(Ceiling)를 추가할 수 있다.2. 착륙최저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설정한다.가. 비정밀접근절차 : 시정 및 최저강하고도/높이(MDA/H)로 설정하며, 최저강하고도/높이(MDA/H)는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 값을 적용한다.나. 정밀접근절차 및 APV : 활주로 가시범위(RVR) 또는 시정 및 결심고도/높이(DA/H)로 설정하며, 결심고도/높이(DA/H)는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 또는 정밀접근절차 및 APV의 범주별로 설정 가능한 최저 결심고도/높이(DA/H) 중 높은 값을 적용한다. 다만, 정밀접근 범주(Category)-III의 결심고도/높이(DA/H)는 설정하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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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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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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