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4조 (비행검사, Flight Inspe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비행절차의 신설 또는 변경 시 반드시 비행점검센터장에게 비행검사(flight inspection)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행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행점검센터장이 개선의견을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검사가 필요치 않다고 비행점검센터장이 인정하거나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비행검사는 제21조에 따라 유효성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검증은 비행검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④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검증 또는 비행검사가 가급적 비행점검센터의 월간 비행점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비행점검센터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원활한 비행검사 또는 비행검증을 위해 예정일 최소 1주일 전까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행검사 또는 비행검증을 시행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비행점검센터장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그 밖의 비행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는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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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 비행절차 안전평가, Safety assessment제20조 · 비행절차 문서화, Documentation제21조 · 유효성 검증, Validation제22조 · 기초검증, Ground Validation제23조 · 비행검증, Flight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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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비행절차 승인, Approval제25조의2 · 비행절차 폐지, Withdrawal제26조 · 비행절차의 발간, Publication제27조 · 비행절차 정기검토, Periodic Review제28조 · 비행절차 자료 보존, Record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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