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34조 (업무수행능력평가, Evalu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비행절차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②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인력 부족 등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가 곤란한 경우, 비행절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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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자격, Qualification제30조 · 교육계획수립, Establishment of training plan제31조 · 초기교육훈련, Initial training제32조 · 직무교육훈련, On-the-job training제33조 · 정기교육훈련, Recurrent training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4조 · 업무수행능력평가, Evaluation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교육결과관리, Management of training result제36조 · 비행절차설계 자동화, Automation제37조 · 비표준비행절차, Waiver제38조 · 산악지역의 지정 및 운영,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Mountainous Area제39조 · 자료관리, Data Management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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