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7조 (자료수집, Acquisition of data)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절차설계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 공항주변 자연ㆍ인공장애물의 좌표 및 표고(ICAO Annex 11, 14, 15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측량자료)2. 국가 공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항공교통업무기관, 항공기운영자 등 사용자의 요구사항4. 활주로등급, 항행안전시설,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활주로표지 및 고도계 수정치(altimeter setting)의 유용성5. 환경적 고려사항6. 그 밖에 비행절차와 관련된 정보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 확보를 위해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항공정보, 공역, ATS, 기상, 소음분야 등의 관계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확보된 정보의 정확도 및 상세값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부합하지 않은 경우, 측량시행 등 자료보완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항상 최신의 자료를 수집, 적용 및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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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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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