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2조 (기초검증, Ground Validation)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초검증은 해당 비행절차를 설정한 비행절차업무담당자 및 제13조제5항에 따른 외부기관 참여자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1.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 또는 국내외 전문가에 의해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2. 최근 5년 내에 비행절차설계 또는 유효성 검증을 수행하였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설정한 비행절차의 기초검증을 위하여 해당 비행절차를 설정하는데 사용한 모든 자료를 제1항에 따른 기초검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기초검증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세부사항은「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에 따른다. <각 호 외 전문개정>1. 기준 적용상의 오류 여부2. 작성된 문서상 오류 여부3. 장애물 자료 및 중요지점의 정확성 등 비행검증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항목(비행검증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기초검증자는 기초검증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비행검증이 수행되기 전에 이를 비행절차 최초 설계자에게 통보하여 시정 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기초검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행절차의 변경 또는 수정에 대한 비행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1. 비행절차의 비행 가능성을 다른 수단에 의해 결정할 수 없는 경우2. 비행절차 설계기준 오차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는 경우3. 장애물 및 지형 데이터의 정확성 및 무결성을 다른 수단에 의해 결정할 수 없는 경우4. 새로운 비행절차가 기존의 비행절차와 현저히 다른 경우5. 헬리콥터 PinS 비행절차인 경우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검증 단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1.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받은 유효성 검증 소프트웨어 또는 비행 시뮬레이터 평가 등을 통해 모든 장애물 및 항법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한 경우2. 비행검증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비행가능성, 차트 또는 데이트의 명확성 등을 기초검증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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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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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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