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2조 (기초검증, Ground Valid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초검증은 해당 비행절차를 설정한 비행절차업무담당자 및 제13조제5항에 따른 외부기관 참여자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1.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 또는 국내외 전문가에 의해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2. 최근 5년 내에 비행절차설계 또는 유효성 검증을 수행하였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설정한 비행절차의 기초검증을 위하여 해당 비행절차를 설정하는데 사용한 모든 자료를 제1항에 따른 기초검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기초검증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세부사항은「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에 따른다. <각 호 외 전문개정>1. 기준 적용상의 오류 여부2. 작성된 문서상 오류 여부3. 장애물 자료 및 중요지점의 정확성 등 비행검증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항목(비행검증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검증자는 기초검증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비행검증이 수행되기 전에 이를 비행절차 최초 설계자에게 통보하여 시정 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초검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행절차의 변경 또는 수정에 대한 비행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1. 비행절차의 비행 가능성을 다른 수단에 의해 결정할 수 없는 경우2. 비행절차 설계기준 오차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는 경우3. 장애물 및 지형 데이터의 정확성 및 무결성을 다른 수단에 의해 결정할 수 없는 경우4. 새로운 비행절차가 기존의 비행절차와 현저히 다른 경우5. 헬리콥터 PinS 비행절차인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검증 단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1.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받은 유효성 검증 소프트웨어 또는 비행 시뮬레이터 평가 등을 통해 모든 장애물 및 항법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한 경우2. 비행검증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비행가능성, 차트 또는 데이트의 명확성 등을 기초검증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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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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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