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31조 (초기교육훈련, Initial training)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은 비행절차설계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대한 기초적 수준의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1. 「비행절차설계요령」 및 ICAO 관련 규정들에 대한 지식2. 비행절차업무 수행을 위한 전반적 지식
②제1항에 따른 초기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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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초기교육훈련
[별표 2]비행절차업무담당자 초기교육훈련 교 과 목 | 주 요 내 용 | 교육시간 8개 | - | 40시간 가. 항공법규 및 ICAO 기준 | - 비행절차, 비행계획 및 장애물 등 관련 항공 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 지침 - 비행절차 관련 고시 등 ․ 비행절차업무기준 등 ․ 항공정보 및 항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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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절차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비행절차의 발간, Publication제27조 · 비행절차 정기검토, Periodic Review제28조 · 비행절차 자료 보존, Record제29조 ·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자격, Qualification제30조 · 교육계획수립, Establishment of training plan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1조 · 초기교육훈련, Initial training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직무교육훈련, On-the-job training제33조 · 정기교육훈련, Recurrent training제34조 · 업무수행능력평가, Evaluation제35조 · 교육결과관리, Management of training result제36조 · 비행절차설계 자동화, Autom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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