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33조 (정기교육훈련, Recurrent training)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은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기량유지 및 향상, 관계 규정의 변경 또는 신기술의 도입 등 비행절차업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서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대한 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1. 이 규정과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훈령) 및 ICAO 관련 규정의 최신 개정내용에 대한 지식2. 비행절차설계 유지 및 향상에 필요한 지식과 비행절차설계 기술
②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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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정기교육훈련
[별표 4]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정기교육훈련(12월주기, 16시간 이상) 가. 관련 법규 및 관련된 개정내용 (1) 항공안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2) 관련 국제규정 및 매뉴얼 가) ICAO Annex 2(Rules of the Air) 나) ICAO Annex 4(Aeronautical Charts)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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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절차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비행절차 자료 보존, Record제29조 ·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자격, Qualification제30조 · 교육계획수립, Establishment of training plan제31조 · 초기교육훈련, Initial training제32조 · 직무교육훈련, On-the-job training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3조 · 정기교육훈련, Recurrent training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업무수행능력평가, Evaluation제35조 · 교육결과관리, Management of training result제36조 · 비행절차설계 자동화, Automation제37조 · 비표준비행절차, Waiver제38조 · 산악지역의 지정 및 운영,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Mountainous Area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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