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0조 (비행절차 문서화, Document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ICAO Annex 4 및 15에 따라 비행절차가 항공정보간행물(AIP)로 발간되는데 필요한 문서2. 비행절차의 설계 시 고려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수록한 문서가. 비행구간별 통제장애물나. 비행절차의 설계 시 고려한 환경적 영향다. 공항시설 등 항행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현황라. 공역 상 제한사항마. 비행절차의 정기 검토 결과 및 비행절차의 변경 등의 사유바. 비표준 비행절차를 적용한 경우, 그 사유 및 지속적인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세부경감조치사. 유효성 검증 및 비행절차 발간 전에 작성된 자료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최종확인 결과(비행절차 계산서 및 품질보증 확인) 등3. 유효성 검증(기초검증 및 비행검증) 결과 및 유효성 검증 과정에서 추가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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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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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비행절차 및 중요지점의 명칭 등, Identification of Flight Procedures and significant point제16조 · 비행장운영최저치 설정, Establishment of Airport Operating Minima제18조 · 관계기관과의 협의, Coordination of associated agency제19조 · 절차 및 공역 간 분리, Separation between procedures and airspace제19조의2 · 비행절차 안전평가, Safety assessment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20조 · 비행절차 문서화, Documentation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유효성 검증, Validation제22조 · 기초검증, Ground Validation제23조 · 비행검증, Flight Validation제24조 · 비행검사, Flight Inspection제25조 · 비행절차 승인, Approval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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