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39조 (자료관리, Data Management)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장설치자, 공항시설 운영자, 항공정보업무기관 등은 비행절차 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유지의 책임을 갖는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비행절차설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용역 등을 통해 업무수행 시 필요한 비행절차설계 표준단가를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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