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7조 (비행절차 정기검토, Periodic Review)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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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비행절차(장애물, 공항, 항행안전시설 등의 항공자료 변경사항 포함)의 최신기준 부합여부 및 사용자 요구사항 충족 확인 등을 위해 5년 마다 정기적으로 비행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절차설계 관련 기준이 변경되거나 사용자 요구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검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비행절차(장애물, 공항, 항행안전시설 등의 항공자료 변경사항 포함)의 최신기준 부합여부 및 사용자 요구사항 충족 확인 등을 위해 5년 마다 정기적으로 비행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절차설계 관련 기준이 변경되거나 사용자 요구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검토할 수 있다.
②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 검토 시에 필요한 경우 제23조에 따른 비행검증을 포함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비행절차 정기검토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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