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7조 (비행절차 정기검토, Periodic Review)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비행절차(장애물, 공항, 항행안전시설 등의 항공자료 변경사항 포함)의 최신기준 부합여부 및 사용자 요구사항 충족 확인 등을 위해 5년 마다 정기적으로 비행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절차설계 관련 기준이 변경되거나 사용자 요구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검토할 수 있다.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 검토 시에 필요한 경우 제23조에 따른 비행검증을 포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행절차 정기검토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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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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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