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7조 (비행절차 정기검토, Periodic Review)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비행절차(장애물, 공항, 항행안전시설 등의 항공자료 변경사항 포함)의 최신기준 부합여부 및 사용자 요구사항 충족 확인 등을 위해 5년 마다 정기적으로 비행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절차설계 관련 기준이 변경되거나 사용자 요구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검토할 수 있다.
②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 검토 시에 필요한 경우 제23조에 따른 비행검증을 포함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비행절차 정기검토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행절차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비행검증, Flight Validation제24조 · 비행검사, Flight Inspection제25조 · 비행절차 승인, Approval제25의2조 · 비행절차 폐지, Withdrawal제26조 · 비행절차의 발간, Publication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27조 · 비행절차 정기검토, Periodic Review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비행절차 자료 보존, Record제29조 ·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자격, Qualification제30조 · 교육계획수립, Establishment of training plan제31조 · 초기교육훈련, Initial training제32조 · 직무교육훈련, On-the-job training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