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15조 (비행절차 및 중요지점의 명칭 등, Identification of Flight Procedures and significant point)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절차 및 중요지점의 명칭은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상의 중요지점 명칭을 설정하려는 경우 명칭의 중복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중요지점 명칭 폐지 시, 폐지 후 15일 이내에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은 해당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기관장으로부터 비행절차상의 중요지점 명칭설정을 요청 받은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운영 중인 "ICAO 5문자코드 및 항공로 배정시스템 (ICARD: ICAO Five Letter Name Code and Route Designators Database)"을 이용하여 명칭의 중복여부 등을 확인 후 적절한 명칭을 선정하여 해당 비행절차업무담당자가 속한 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은 "ICAO 5문자코드 및 항공로 배정시스템 (ICARD: ICAO Five Letter Name Code and Route Designators Database)"에 등록된 5문자코드 관리(현행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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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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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