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15조 (비행절차 및 중요지점의 명칭 등, Identification of Flight Procedures and significant point)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 및 중요지점의 명칭은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상의 중요지점 명칭을 설정하려는 경우 명칭의 중복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중요지점 명칭 폐지 시, 폐지 후 15일 이내에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본부장은 해당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기관장으로부터 비행절차상의 중요지점 명칭설정을 요청 받은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운영 중인 "ICAO 5문자코드 및 항공로 배정시스템 (ICARD: ICAO Five Letter Name Code and Route Designators Database)"을 이용하여 명칭의 중복여부 등을 확인 후 적절한 명칭을 선정하여 해당 비행절차업무담당자가 속한 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항공교통본부장은 "ICAO 5문자코드 및 항공로 배정시스템 (ICARD: ICAO Five Letter Name Code and Route Designators Database)"에 등록된 5문자코드 관리(현행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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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자기편차계산, Calculation of Magnetic Variation제11조 · 자기편차값의 적용, Application of Magnetic Variation제12조 · 좌표변환, Conversion of coordinates제13조 · 비행절차설계, Development of Flight Procedures제14조 · 군 공항 비행절차설계 협조, Cooperation for Development of Flight Procedures in military airports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15조 · 비행절차 및 중요지점의 명칭 등, Identification of Flight Procedures and significant point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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