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1조 (유효성 검증, Valid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를 설정한 기관의 장은 비행절차 발간 전 비행절차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제22조에 따른 기초검증(Ground Validation) 및 제23조에 따른 비행검증(Flight Validation)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성 검증을 위한 세부사항은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국토교통부 예규)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검증 과정에서 장애물 및 항행안전시설 자료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 확인되고, 비행검증에서 검토되는 항목들이 기초검증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경우에만 비행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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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비행장운영최저치 설정, Establishment of Airport Operating Minima제18조 · 관계기관과의 협의, Coordination of associated agency제19조 · 절차 및 공역 간 분리, Separation between procedures and airspace제19조의2 · 비행절차 안전평가, Safety assessment제20조 · 비행절차 문서화, Documentation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21조 · 유효성 검증, Validation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기초검증, Ground Validation제23조 · 비행검증, Flight Validation제24조 · 비행검사, Flight Inspection제25조 · 비행절차 승인, Approval제25조의2 · 비행절차 폐지, Withdrawal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