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32조 (직무교육훈련, On-the-job training)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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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은 제31조에 따른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숙련된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감독 하에 비행절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으로써 다음 각 호에 대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1. 「비행절차설계요령」 및 ICAO 관련 규정들에 대한 지식2. 비행절차설계의 기술(skills) 실습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은 제31조에 따른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숙련된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감독 하에 비행절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으로써 다음 각 호에 대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1. 「비행절차설계요령」 및 ICAO 관련 규정들에 대한 지식2. 비행절차설계의 기술(skills) 실습
②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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