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32조 (직무교육훈련, On-the-job training)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은 제31조에 따른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숙련된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감독 하에 비행절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으로써 다음 각 호에 대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1. 「비행절차설계요령」 및 ICAO 관련 규정들에 대한 지식2. 비행절차설계의 기술(skills) 실습
②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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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직무교육훈련
[별표 3]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직무교육훈련 교 과 목 | 주 요 내 용 | 교육 시간 5개 | - | 8일 가. 항공법규 | - 비행절차 관련 법령(Law & Rule) ▪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비행절차업무기준 등 관련규정 | 0.5일 나. 비행절차 업무의 일반사항 | - 비행절차업무의 이해 ▪ 비행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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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절차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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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정기교육훈련, Recurrent training제34조 · 업무수행능력평가, Evaluation제35조 · 교육결과관리, Management of training result제36조 · 비행절차설계 자동화, Automation제37조 · 비표준비행절차, Waiver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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