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12조 (좌표변환, Conversion of coordinate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간행물(AIP) 및 항공지도에 발간되는 비행절차 관련 좌표는 WGS-84좌표체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좌표가 WGS-84 좌표체계가 아닌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배포 또는 인증한 좌표변환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모든 좌표는 소수점 아랫자리 수정 없이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별도 규정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최종값에서 반올림된 소수점 둘째자리 초 단위 값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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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자료수집, Acquisition of data제8조 · 지도사용, Use of map제9조 · 장애물 수치 적용, Application of obstacle value제10조 · 자기편차계산, Calculation of Magnetic Variation제11조 · 자기편차값의 적용, Application of Magnetic Variation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12조 · 좌표변환, Conversion of coordinates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비행절차설계, Development of Flight Procedures제14조 · 군 공항 비행절차설계 협조, Cooperation for Development of Flight Procedures in military airports제15조 · 비행절차 및 중요지점의 명칭 등, Identification of Flight Procedures and significant point제16조 · 비행장운영최저치 설정, Establishment of Airport Operating Minima제18조 · 관계기관과의 협의, Coordination of associated agency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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