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30조 (교육계획수립, Establishment of training plan)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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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해당 비행절차업무담당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해당 비행절차업무담당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신규 보직자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계획은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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