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30조 (교육계획수립, Establishment of training plan)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해당 비행절차업무담당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신규 보직자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계획은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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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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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