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30조 (교육계획수립, Establishment of training pla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해당 비행절차업무담당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신규 보직자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계획은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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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 비행절차 폐지, Withdrawal제26조 · 비행절차의 발간, Publication제27조 · 비행절차 정기검토, Periodic Review제28조 · 비행절차 자료 보존, Record제29조 ·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자격, Qualification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0조 · 교육계획수립, Establishment of training plan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초기교육훈련, Initial training제32조 · 직무교육훈련, On-the-job training제33조 · 정기교육훈련, Recurrent training제34조 · 업무수행능력평가, Evaluation제35조 · 교육결과관리, Management of training result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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