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5조 (관련 국제기준 등, Applicable ICAO regulation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1.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 부속서(Annexes)2. ICAO Document 8168 VOL II(비행절차 설계 시)3. ICAO Document 9365(운영최저치 설정 시)4. ICAO Document 8697(비행절차 도면 작성 시)5. ICAO Document 9368(비행절차설계 실무 참고)6. ICAO Document 9613(PBN을 이용한 비행절차 설계 시)7. ICAO Document 9905(RNP AR 비행절차 설계 시)8. ICAO Document 9906(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 적용 시)9. ICAO Document 9931(연속강하운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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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Objectives제2조 · 정의, Definition제3조 · 적용범위, Applicability제3조의2 · 소속기관 등의 업무범위, Establishment of authority제4조 · 관련근거,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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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업무처리과정, Process제6조의2 · 공역위원회 및 공역실무위원회 심의, Review of Airspace Committee and Airspace Working Committee제7조 · 자료수집, Acquisition of data제8조 · 지도사용, Use of map제9조 · 장애물 수치 적용, Application of obstacle value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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