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5조 (관련 국제기준 등, Applicable ICAO regulations)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1.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 부속서(Annexes)2. ICAO Document 8168 VOL II(비행절차 설계 시)3. ICAO Document 9365(운영최저치 설정 시)4. ICAO Document 8697(비행절차 도면 작성 시)5. ICAO Document 9368(비행절차설계 실무 참고)6. ICAO Document 9613(PBN을 이용한 비행절차 설계 시)7. ICAO Document 9905(RNP AR 비행절차 설계 시)8. ICAO Document 9906(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 적용 시)9. ICAO Document 9931(연속강하운영 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