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6의2조 (공역위원회 및 공역실무위원회 심의, Review of Airspace Committee and Airspace Working Committee)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로를 신설, 변경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로 신설, 변경 또는 폐쇄 전에 공역위원회 또는 공역실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관계기관간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 후 공역위원회 또는 공역실무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세부절차는 동 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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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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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