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40조 (재검토기한, Date of Review)
법령 ID 2100000276124
조문 제40조
표제 재검토기한, Date of Review
유형 고시
소관 국토교통부
공포 2026-03-18
시행 2026-03-18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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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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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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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차 · 43개 제1조 · 목적, Objectives제10조 · 자기편차계산, Calculation of Magnetic Variation제11조 · 자기편차값의 적용, Application of Magnetic Variation제12조 · 좌표변환, Conversion of coordinates제13조 · 비행절차설계, Development of Flight Procedures제14조 · 군 공항 비행절차설계 협조, Cooperation for Development of Flight Procedures in military airports제15조 · 비행절차 및 중요지점의 명칭 등, Identification of Flight Procedures and significant point제16조 · 비행장운영최저치 설정, Establishment of Airport Operating Minima제18조 · 관계기관과의 협의, Coordination of associated agency제19조 · 절차 및 공역 간 분리, Separation between procedures and airspace제19의2조 · 비행절차 안전평가, Safety assessment제2조 · 정의, Definition제20조 · 비행절차 문서화, Documentation제21조 · 유효성 검증, Validation제22조 · 기초검증, Ground Validation제23조 · 비행검증, Flight Validation제24조 · 비행검사, Flight Inspection제25조 · 비행절차 승인, Approval제25의2조 · 비행절차 폐지, Withdrawal제26조 · 비행절차의 발간, Publication제27조 · 비행절차 정기검토, Periodic Review제28조 · 비행절차 자료 보존, Record제29조 ·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자격, Qualification제3조 · 적용범위, Applicability제30조 · 교육계획수립, Establishment of training plan제31조 · 초기교육훈련, Initial training제32조 · 직무교육훈련, On-the-job training제33조 · 정기교육훈련, Recurrent training제34조 · 업무수행능력평가, Evaluation제35조 · 교육결과관리, Management of training result제36조 · 비행절차설계 자동화, Automation제37조 · 비표준비행절차, Waiver제38조 · 산악지역의 지정 및 운영,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Mountainous Area제39조 · 자료관리, Data Management제3의2조 · 소속기관 등의 업무범위, Establishment of authority제4조 · 관련근거, Reference제40조 · 재검토기한, Date of Review제5조 · 관련 국제기준 등, Applicable ICAO regulations제6조 · 업무처리과정, Process제6의2조 · 공역위원회 및 공역실무위원회 심의, Review of Airspace Committee and Airspace Working Committee제7조 · 자료수집, Acquisition of data제8조 · 지도사용, Use of map제9조 · 장애물 수치 적용, Application of obstacle value
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