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8조 (지도사용, Use of map)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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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항공교통본부에서 제작 또는 승인한 최신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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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항공교통본부에서 제작 또는 승인한 최신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 설계에 사용된 지도의 발행기관, 발행일, 도엽명 및 축척 등의 정보를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③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신설 및 변경 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도를 우선 적용하고, 비행절차의 종류 또는 구간별로 적어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1. 항공로 설계 및 최저구역고도 계산: 1:1,000,000 또는 1:500,0002. 최저구역고도(MSA)의 정밀확인 및 표준계기출발절차(SID), 표준계기도착절차(STAR) 및 계기접근절차의 설계(단, 계기접근절차의 최종접근구간은 제외한다.) : 1:250,0003. 표준계기출발절차(SID), 표준계기도착절차(STAR) 및 계기접근절차의 정밀확인 및 계기비행절차 중 비정밀접근절차의 최종접근구간 설계: 1:100,000 또는 1:50,0004. 계기접근절차 중 정밀접근절차의 최종접근구간 설계 : 1 대 25,000 또는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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