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8조 (지도사용, Use of map)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항공교통본부에서 제작 또는 승인한 최신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 설계에 사용된 지도의 발행기관, 발행일, 도엽명 및 축척 등의 정보를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신설 및 변경 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도를 우선 적용하고, 비행절차의 종류 또는 구간별로 적어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1. 항공로 설계 및 최저구역고도 계산: 1:1,000,000 또는 1:500,0002. 최저구역고도(MSA)의 정밀확인 및 표준계기출발절차(SID), 표준계기도착절차(STAR) 및 계기접근절차의 설계(단, 계기접근절차의 최종접근구간은 제외한다.) : 1:250,0003. 표준계기출발절차(SID), 표준계기도착절차(STAR) 및 계기접근절차의 정밀확인 및 계기비행절차 중 비정밀접근절차의 최종접근구간 설계: 1:100,000 또는 1:50,0004. 계기접근절차 중 정밀접근절차의 최종접근구간 설계 : 1 대 25,000 또는 1:10,00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행절차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