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11조 (자기편차값의 적용, Application of Magnetic Vari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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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설정 시 제10조에 따른 자기편차값을 적용하여야 한다.이 경우 5년 단위(2000년, 2005년 등)로 구분한 연도 중에서 발효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자기편차값과 연변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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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설정 시 제10조에 따른 자기편차값을 적용하여야 한다.이 경우 5년 단위(2000년, 2005년 등)로 구분한 연도 중에서 발효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자기편차값과 연변화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방위값이 연변화율을 계산하여 산출한 현재의 자기편차값을 적용한 자방위값과 1도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새로운 자방위값을 사용하고, 당해 연도 단위의 일시와 편차값을 표시한다.
③항공로용 항행안전무선시설이 RNAV 계기접근절차의 중요지점(fix)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RNAV 계기접근절차의 비행경로(track)에는 착륙공항의 자기편차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계기접근절차와 관련이 없는 위성항행시스템(GNSS)을 이용한 체공장주(Holding pattern)의 자기편차는 체공지점 좌표(위도/경도)에 대한 자기편차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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