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11조 (자기편차값의 적용, Application of Magnetic Vari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설정 시 제10조에 따른 자기편차값을 적용하여야 한다.이 경우 5년 단위(2000년, 2005년 등)로 구분한 연도 중에서 발효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자기편차값과 연변화율을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방위값이 연변화율을 계산하여 산출한 현재의 자기편차값을 적용한 자방위값과 1도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새로운 자방위값을 사용하고, 당해 연도 단위의 일시와 편차값을 표시한다.
항공로용 항행안전무선시설이 RNAV 계기접근절차의 중요지점(fix)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RNAV 계기접근절차의 비행경로(track)에는 착륙공항의 자기편차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계기접근절차와 관련이 없는 위성항행시스템(GNSS)을 이용한 체공장주(Holding pattern)의 자기편차는 체공지점 좌표(위도/경도)에 대한 자기편차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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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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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