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6조 (비행절차의 발간, Public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승인이 완료되면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또는 개정되는 비행절차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정하는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에 따라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항공정보간행물로 발간된 비행절차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즉시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해당 비행절차의 운영중지에 관한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1. 비행절차를 지원하는 시설의 운영중단 또는 허용기준 위배2. 설계상 오류 또는 새로이 식별된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 상승률 및 강하율(공중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단위 시간당 고도가 낮아지는 비율) 등 비행절차 운영을 위한 요건의 상향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비행절차를 항공정보간행물에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 일체를 항공정보업무 담당기관(부서)에 제공한다.
제4항에 따른 비행절차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항공정보업무 담당기관(부서)은 항공정보간행물 초안(draft publication)을 작성하여 비행절차업무담당자 및 관련기관과의 상호교차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다만, 항공정보간행물에 포함되는 항공지도는 항공지도업무 담당기관(부서)에 지도도식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항공정보간행물 초안을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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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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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