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6조 (비행절차의 발간, Public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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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승인이 완료되면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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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승인이 완료되면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신설 또는 개정되는 비행절차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정하는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에 따라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항공정보간행물로 발간된 비행절차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즉시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해당 비행절차의 운영중지에 관한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1. 비행절차를 지원하는 시설의 운영중단 또는 허용기준 위배2. 설계상 오류 또는 새로이 식별된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 상승률 및 강하율(공중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단위 시간당 고도가 낮아지는 비율) 등 비행절차 운영을 위한 요건의 상향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④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비행절차를 항공정보간행물에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 일체를 항공정보업무 담당기관(부서)에 제공한다.
⑤제4항에 따른 비행절차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항공정보업무 담당기관(부서)은 항공정보간행물 초안(draft publication)을 작성하여 비행절차업무담당자 및 관련기관과의 상호교차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다만, 항공정보간행물에 포함되는 항공지도는 항공지도업무 담당기관(부서)에 지도도식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항공정보간행물 초안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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