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19조 (절차 및 공역 간 분리, Separation between procedures and airspace)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설 또는 변경되는 비행절차는 항공기간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인접하는 다른 비행절차 및 공역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상호 분리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행절차 및 공역 간 분리기준은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예규) 및 ICAO의 관련 표준과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표준분리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제37조의 절차를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업무 운영적 측면에서 레이더 등을 이용한 감시업무제공이 가능한 경우 또는 공역운영자 간 합의서 체결 등으로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 비행절차의 수평범위 한계를 축소하거나 중첩되도록 할 수 있다.이 경우 항공정보간행물 내 해당 비행절차 차트에 "ATS surveillance service required"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비행절차를 설정한 기관의 장 또는 항공교통업무당국은 비행절차의 운영을 위하여 공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절차는 「공역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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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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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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