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13조 (비행절차설계, Development of Flight Procedures)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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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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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정된 비행절차는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므로, 엔진고장 등 비정상 또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우발상황대비절차’(Contingency procedures)는 항공기운영자가 별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 설계 시 제7조에 따라 수집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비행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
④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신설, 변경 또는 정기검토 시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기관 참여자에 대해 이 기준 제29조제3항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포함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한 비행절차 관련 업무의 전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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