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13조 (비행절차설계, Development of Flight Procedures)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비행절차는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므로, 엔진고장 등 비정상 또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우발상황대비절차’(Contingency procedures)는 항공기운영자가 별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 설계 시 제7조에 따라 수집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비행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신설, 변경 또는 정기검토 시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기관 참여자에 대해 이 기준 제29조제3항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포함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한 비행절차 관련 업무의 전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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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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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