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36조 (비행절차설계 자동화, Autom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비행절차의 설계 시 인적요인에 의한 오류 감소 및 표준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1. ICAO에서 제공하는 PANS-OPS 장애물평가표면(OAS) 소프트웨어2. ICAO에서 제공하는 PANS-OPS 소프트웨어(CD-101)
②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 후 항공교통과장에게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유효성 확인을 위한 세부기준은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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