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18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Coordination of associated agenc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공역운영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항공기 운영자 등 비행절차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반영할 수 있다.
②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신설, 변경 또는 폐지될 비행절차가 현재 또는 미래의 항공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교통업무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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