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3조의2 (소속기관 등의 업무범위, Establishment of author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지방항공청 : 관할 구역 내 민간공항의 표준계기 출발, 도착 및 접근절차의 계획, 설계, 고시 및 유지관리2. 항공교통본부 : 항공로의 계획, 설계, 고시 및 유지관리3. 비행장(공항) 설치자 : 해당 공항의 표준계기 출발, 도착 및 접근절차의 계획, 설계, 고시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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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Objectives제2조 · 정의, Definition제3조 · 적용범위, Applicability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조의2 · 소속기관 등의 업무범위, Establishment of authority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련근거, Reference제5조 · 관련 국제기준 등, Applicable ICAO regulations제6조 · 업무처리과정, Process제6조의2 · 공역위원회 및 공역실무위원회 심의, Review of Airspace Committee and Airspace Working Committee제7조 · 자료수집, Acquisition of data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