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0의2조 (잠수함 시운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본 함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 평가서에 따라 각종 시운전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소요군과 협조하여 시운전에 소요되는 항공기, 함정, 표적, 특수성능 계측기, 탄약 등을 지원하고, 시운전에 소요되는 유류(연료유, 윤활유, 항공유 등)를 공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시운전 목록 및 시운전 평가서(안)을 시운전 시작 ( )개월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건조자시운전 일자, 장소 및 계획 등이 포함된 건조자시운전 계획을 시운전 시작 ( )주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평대대는 인수 시운전을 주관하여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인수 시운전 계획을 기품원과 협의 후 시운전 시작 ( )주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품원은 건조자 및 인수 시운전에 입회하여 시운전 결과 종합분석 및 시정조치사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함사항 등과 관련하여 기품원이 이의시정, 회의참석 등 제반사항을 요구 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각종 시운전 실시 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제반 안전사항에도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제사건 사고 및 인적, 물적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⑦계약상대자는 시운전(시험평가를 포함한다) 중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시운전보험 가입 시 제30조의3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및 소요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실시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시운전이 진행되지 않거나 해상상태가 불량하여 시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소요군 및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하여 시운전 일정을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기품원과 협조한다.
⑨계약상대자는 관급품 및 관급품이 일부 포함된 어떤 계통이나 장비에 대해서도 정상 시운전할 책임을 진다. 단, 관급장비 자체의 성능결함 및 이로 인한 함 성능 저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⑩인평대대는 인수시운전 결과를 기품원에 통보하고, 기품원은 건조함정에 대한 품질보증 결과와 인수 시운전 결과를 확인 후 검사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인평대대가 본 함 인수과정에서 시운전 평가서에 의거 요구하는 사항 중 계약범위 내의 사항에 대하여 수용하여야 하며, 인평대대는 계약범위 외에 사유를 들어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⑫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각 장비별 정비계획 및 주기에 따라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별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소요군에 제공하여야 한다(관급품 제외).
⑬인수 시운전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해군 「무기체계 시험평가 업무편람(함정 / 항공기 인수 시운전 업무)」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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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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