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0의3조 (시운전보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시운전 수행 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함(관급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손해 및 제3자 배상책임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운전보험(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시운전보험에 가입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세부적인 최대 탑승인원, 조건 및 보험약관 등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1. 보험가입의 범위본 함 및 탑승인원(방위사업청, 소요군, 기품원 등 정부기관의 인원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 제3자 손해배상 및 유류오염 보상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된 경우에도 시운전보험에 따라 제3호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협의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담보가 필요할 경우 추가되는 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2. 보험가입금액본 함에 대한 시운전보험 가입금액은 계약금액(관급품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이윤, IPS 요소, 투하자본보상비, 설계비, 기술용역비, 시운전보험료 등 사고시 함 건조 복구비용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3. 피보험자계약상대자, 방위사업청, 소요군, 기품원, 장비(관ㆍ도급) 납품업체 등 본 시운전 이해관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보험금 수령여부의 적절성 등 확인을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4. 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계약상대자는 본 함의 정박시운전 착수 이전까지 시운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기간은 본 함정의 정박시운전 착수일로부터 인도일까지로 하며, 보험가입 즉시 보험계약서 원본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수행 간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본 함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상대자는 시운전보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본 함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이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3. 본 함정의 시운전기간 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의무4.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의무
계약상대자는 시운전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ㆍ질권설정ㆍ기타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시운전보험 가입 시 해외 재보험사에 본 함정과 관련된 군사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험회사, 국내 재보험사 및 손해사정업체 등에 대하여 보안측정, 신원조사,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함에 대한 시운전보험 가입 시 본 함에 탑재되는 관급품에 대한 보증서의 종료일을 시운전보험 가입일 전일로 변경하여 관급품에 대해 중복되어 담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환급되는 관급품 보증료에 대해서는 수정계약 또는 원가정산을 통해 계약금액에 반영한다.
본 계약에 대한 수정계약으로 본 함 인도일이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운전보험 기간을 변경한 뒤 보험계약서 원본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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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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