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6조 (자산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고는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하여는 별표 7의 명세표를 작성, 비치하고 조기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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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
[별표 7]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 (20 . . 현재) (단위 : 백만원) 채 무 자 1) | 정 상 | 요 주 의 | 고정이하 분류자산 | 고정이하 분류자산 | 고정이하 분류자산 | 고정이하 분류자산 | 총 계 | 담 보 | 담 보 | 담 보 | 담 보 | 담 보 | 분류 일자 | 분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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